
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?
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경기도가 저축액의 두 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
주요 내용
- 지원 대상:
-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
-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
-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
- 지원 내용:
- 청소년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, 경기도가 저축액의 두 배(최대 20만 원)를 추가 적립
- 기본 2년,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 (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)
- 모집 인원:
- 2024년 상반기 모집 인원은 70명
- 2024년 상반기 모집 인원은 70명
- 모집 기간:
- 2024년 1월 24일(수)부터 2월 23일(금)까지
- 2024년 1월 24일(수)부터 2월 23일(금)까지
- 신청 방법:
-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 가능

자격 요건
- 연령: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
- 거주지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
- 이용 시설:
- 청소년쉼터(일시 쉼터 제외)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
- 청소년쉼터(일시 쉼터 제외)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
-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
지원금 지급시기
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금은 매월 청소년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경기도에서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.
예를 들어,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2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므로, 그 달에 30만원이 적립됩니다.
이렇게 매월 청소년의 저축액에 맞춰 경기도의 지원금이 함께 적립되는 방식입니다.따라서 지원금은 청소년이 저축할 때마다 매월 지급되며,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년 단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므로, 기본 2년 지원 후에는 2회에 걸쳐 각각 2년씩 총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정보
- 문의처: 경기도청 (☎ 031-8008-2565)
- 참고: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
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,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