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십 대 때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해 수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서른다섯 살 지환씨는 요즘 매출이 늘어난 만큼 세금 부담도 큰데요.
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지만, 법인등록을 하면 개인적인 자금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.
지환 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절세도 하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?
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, 어느쪽이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, 어느쪽이 유리할까?
작은 사업에서 출발해 매출이 상승하게 되면? 가장 먼저 절세 방법을 찾아보게 되죠. 그럴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. 매출이 커진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에요.
법인 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9%인데 반해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,400만원까지 6%, 1,400만원 초과부터 5,000만원까지 15%의 세율이 적용되고, 15%부터는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.
따라서 과세표준 2,100만원이 되면 법인과 개인이 내는 세금이 같아지고, 그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.
세액산출방법: 과세표준 X 세율 – 누진공제
개인사업자 소득별 종합소득세율

법인사업자 소득별 법인세율

특히 늘어난 매출로 ‘성실신고확인대상’에 포함된 개인사업자는 경비를 더 엄격하고 꼼꼼하게 처리해야 하기에 신경 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.
성실신고확인제: 성실신고확인제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.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 장부기장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.
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인 전환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어요. 절세 혜택을 보려고 성급하게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다가 과도한 전환비용이 들거나, 오히려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.
개인사업자로 남는 게 유리한 4가지 경우
① 세무에 대해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업 초보자
사업 초보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. 당장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지도 모르고 대출로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비용문제로 예민해 질 수도 있으니까요. 게다가 종업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으니 매출이 안정된 이후에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어요. 또한 청년창업 감면 등으로 세 감면 혜택을 50% 혹은 100% 받는 경우라면 법인 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
② 수익을 바로 바로 사용하고 싶은 분
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자금 운용이 자유롭다는 점이에요. 사업에 대한 재투자보다 벌어들인 소득을 바로 바로 사용하고 싶다면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가 나을 수 있어요. 그러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실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.
③ 소규모 사업으로 세금 고민이 적은 경우
연 매출이 1~2억 원 선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실 경우, 남는 것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법인을 설립해가며 머리 아프게 사업체를 운영할 필요는 없겠죠? 오히려 사업에 비효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.
④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음식점의 경우
주로 음식점 등 요식업을 운영할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 분들이 법인으로 바꾸기도 하는데요. 개인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합계가 7억 5000만원이 되지 않고, 순이익도 별로 남지 않는다면 차라리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.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이에요. 부가가치세 세율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동일하게 10%를 적용받지만, *의제매입세액 공제율에서 차이가 있어요. 음식점 등을 운영할 경우 면세물품을 매입하여 가공 후 팔게 되는데, 이때 면세품을 살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해주는 공제율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. 그러니 이 부분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꼭 따져보세요.
의제매입세액 공제율: 용어는 어렵지만 쉽게 말하자면, 부가가치세가 없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임산물 등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팔 경우, 구입한 원재료에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에요.
법인사업자 전환이 유리한 4가지 경우
① 금융기관이나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
법인이 개인보다 대인신뢰도가 높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자금 융통을 받기 쉽고,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받기에도 유리해요. 큰 규모의 투자나 사업 확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도 좋은 방법이에요.
②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경우
법인 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무상 유리하기 때문이에요. 법인(법인세)이 개인(소득세)보다 세율이 낮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 일 수 있으니까요. 특히 법인대표의 경우는 급여나 배당금, 퇴직금을 적절히 설계하여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. 비슷한 매출이라면 개인보다 법인이 세무 조사 대상에서 선정될 확률도 낮고요. 다면,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개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반면,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 도 있어서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. 이점 주의하시고 꼭 꼼꼼히 따져보세요.
③ 사업체를 오래 지속하려는 경우
아무래도 법인사업자는 상속을 하려고 할 때뿐만 아니라 사업을 오래도록 지속하는데 더 용이할 수 있어요.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고, 대표의 이탈 또는 사망시에 비즈니스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바로 이점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답니다.
④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
비즈니스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큰 고객과 계약을 맺는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. 반면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에는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겠죠?
법인 전환 프로세스

법률 상담과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꼭 참고하세요!
절세 효과만 노리고 무턱대고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곤란해요. 사업의 이익 규모, 자산의 구성 형태, 경영자의 인적 구성, 가업 승계 의사 등을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결정 짓는 게 좋아요.
또한 법인을 전환했다 하더라도 기업의 성장 방향을 잡고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상담과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듣길 권유 드려요.
정기적인 상담과 컨설팅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.